Rights Protection
초지 조성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킵니다
초지법은 초지 조성자에게 명확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한국초지협회는 이 권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활동합니다.
Legal Framework
초지법상 핵심 권리
초지법은 초지 조성자에게 다양한 법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17조
보장
5년 이상 임대차 권리
국유·공유 초지에 대해 5년 이상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제17조의5
보장
투자비용 보상청구권
계약 해지 시 초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제17조의6
미이행
영구시설물 보증금 면제
1991년 법률 개정으로 영구시설물에 대한 보증금이 면제되나, 산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 발생
제18조
보장
사용료 산정 기준
사용료는 개발 전 '미개발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조성자의 투자 가치를 반영해서는 안 됨
제27조의2
보장
우선매수청구권
국·공유지 매각 시 초지 조성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제23조
보장
전용 허가 및 대체초지 조성비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의 허가 절차 및 대체 초지 조성비에 관한 규정
제2조, 17조, 시행령13-2, 시행규칙2
규제과잉
시설물 설치 권리
초지 내 필수 시설물(축사, 관리사, 저장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
Legal Contradictions
현행 법적 모순
초지법과 실제 행정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법률 규정
초지법상 합법 초지는 산림이 아님
현실
산림청이 '목장'을 '산림' 지목으로 계속 관리하며 관할권 주장
법률 규정
산림청은 기재부로 관리전환 해야 함
현실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전환을 이행하지 않음
법률 규정
지목변경 60일 기한 법정 의무
현실
담당 공무원이 60일 기한을 지키지 않아 지목이 여전히 '임야'
법률 규정
1991년 영구시설물 보증금 면제 법률
현실
산림청이 이 법률을 현장에서 이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