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자료2026년 4월 15일

초지법 변천사 연구 (1969~2025)

54건 개정 연혁 전체를 분석하여 농가 권리 실현의 관점에서 초지법 변천사를 재구성합니다. 사문화 문제, 권리 공백 문제, 보존 퇴행 문제 —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답합니다. 2026-05-28 창립총회 심포지엄 발표 자료.

연구 목적: 2026-05-28 한국초지협회 창립총회 기념 심포지엄 주제2 "초지법의 이해와 정책 활용 전략" 발표 자료. 54건 개정 연혁 전체를 분석하여 농가 권리 실현의 관점에서 초지법 변천사를 재구성한다.

2. 54건 개정 연혁 타임라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법령ID: 000408)

4. 조항별 변천 분석

4-1. 제1조 (목적)

제정 이래 기본 목적 조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 그러나 이 조항 자체의 안정성과는 달리, 실제 법 내용은 보전 강화 → 규제 완화 → 명확화의 경로를 걸었다.

4-2.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

제정 당시 초지조성 금지구역을 열거했던 조항이다. 시대에 따라 금지구역의 목록과 참조 법령이 바뀌어왔다. 현행은 산업단지,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 타 법령에 의한 지역 지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4-3. 제4조 — 삭제 (1997.4.10)

1997년 이전에는 초지조성지구 지정 절차를 규정하던 조항이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 폐지와 함께 삭제됐다. 국가 주도의 초지 계획 기능의 소멸을 의미한다.

4-4. 제6조, 제7조, 제8조 — 삭제 (1997~1999)

이 세 조항은 각각 초지조성지구 고시(제6조), 대단지조성자금 지원(제7조), 지구 내 행위제한(제8조)을 규정하던 조항이었다. 1997~1999년 규제개혁 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이 삭제가 초지 보존 체계 붕괴의 핵심이다.

4-5. 제9조~제10조 — 삭제 (1981.12.31)

1981년 개정에서 삭제된 조항들로, 초지조성 대상지 선정신청(제9조), 대상지 선정(제10조)에 관한 규정이었다. 이를 1981년의 부칙이 명시적으로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는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 했다.

4-6. 제11조 (지위승계) — 현행

현행 조문: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 완료 전에 사망하거나 대상 토지를 양도·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별도 섹션에서 심층 분석)

4-7. 제14조~제16조 — 삭제 (1997.4.10)

1997년 이전의 토지임대차 상세 규정(임대차 최소 기간, 임차료 상한 등)이 삭제됐다. 제15조의2(사유 미간지의 임차조성 등)만 살아남아 현행에 이르고 있다.

4-8. 제17조 (국유지·공유지의 대부)

초지법에서 가장 복잡한 조항.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개정됐다.

4-9. 제20조 (허가·인가 등의 의제)

초지조성 허가 시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를 의제하는 조항. 제정 이래 가장 많이 개정된 조항 중 하나로, 관련 법률의 신설·폐지에 따라 끊임없이 목록이 바뀌었다. 2023년 최근 개정에서 행정기본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 체계로 전환됐다.

4-10. 제21조~제22조 — 삭제 (1999~2006)

제21조(초지관리자 지정), 제22조(초지의 관리 기준)가 각각 2006년, 1999년에 삭제됐다. 초지관리자 제도 폐지의 핵심이다 (별도 섹션 참조).

4-11. 제23조 (초지의 전용)

현행 제23조는 총 14항으로 구성된 초지법의 핵심 조항이다. 전용 허용 범위(9개 유형), 허가·신고 이원화, 35일 처리기간, 대체초지조성비 부과·감면 체계를 모두 포함한다. 1999년 이후 전용 절차 완화와 감면 확대의 방향으로 지속 개정됐다.

4-12. 제24조 (초지관리 실태조사)

현행 단문 조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외형상 강행규정처럼 보이지만, 조사 결과의 보고 의무, 미조사 시 제재 규정, 조사 결과의 활용 규정이 전혀 없어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

6. 제11조 양도·양수 법적 쟁점

6-1. 현행 조문

6-2. 적용 범위의 한계

제11조는 "초지조성 완료 전"에만 적용된다. 초지조성이 완료된 이후의 양도·양수에 관한 지위승계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조성 완료 전 양도: 제11조 적용 →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자동승계 (반대 의사표시 없으면)

조성 완료 후 양도: 초지법에 명문 규정 없음 → 일반 부동산 거래 법리 적용

이로 인해 완료 후 양도 시의 전용허가 지위, 원상복구 의무, 대체초지조성비 납부 의무 등의 승계 여부가 불명확하다.

6-3. "반대의 의사표시"의 모호성

현행 조문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6-4. 승계 내용의 불명확성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의무"가 무엇인지 법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해석상 다음 사항의 승계 여부가 문제된다.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권리:

초지조성허가 자체

국유지·공유지 대부 신청 권리

승계 여부 불명확한 의무:

초지 조성·관리 의무

원상복구 의무 (조성 포기 시)

향후 전용 시 대체초지조성비 납부 의무

6-5. 임차 관계에서의 복잡성

임차인이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다음 문제가 발생한다.

임차 기간 만료 후 새 임차인에게 허가 지위가 이전되는가?

임차인이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경우 허가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국유지 대부 초지에서 임차인(=초지조성자)이 다시 재임차하는 경우의 법적 지위

6-6. 개선 방향 제언

8. 보존 규제 완화의 역사

8-1. 제정 당시의 보존 원칙

1969년 제정 초지법은 엄격한 보존 원칙을 갖추고 있었다.

초지조성지구 지정제: 국가가 초지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구 외의 무분별한 초지 전용을 억제

전용 허가제: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허가

원상복구 의무: 불법 전용 시 반드시 원상복구 명령

8-2. 1990년대 규제개혁의 충격

8-3. 삭제된 핵심 보존 조항들

8-4. "전용 통로"로 전락한 초지법의 역설

초지법 제23조의 현행 전용 허용 유형은 9개이며, 그 중 다수가 산업시설, 주거시설, 관광시설, 창업 등 경제 활동 목적이다. 초지 보전이 목적인 법이 오히려 초지를 가장 합법적으로 전용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되어버린 셈이다.

초지 면적 변화와의 상관관계:

초지법 제정(1969) 이후 초지 보전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1990년대 초)에는 초지 면적이 증가 추세

1997~1999년 대규모 보전 조항 삭제 이후 초지 면적 감소세 가속

2000년대 이후 전용 허용 범위 확대와 함께 초지 면적의 구조적 감소 고착

초지법이 보호하는 초지보다 합법적으로 전용되는 초지가 더 많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8-5. 대체초지조성비의 한계

대체초지조성비는 초지 전용 시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초지 손실을 보전하려는 제도다. 그러나 다음 한계가 있다.

대체초지 실제 조성 의무 없음: 조성비를 냈다고 해서 어디엔가 실제로 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

감면 대상이 광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축산업, 주요 산업시설, 제주특별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열거된 감면 사유가 너무 많아 실제 납부 대상이 제한적

기금 활용의 불투명성: 납부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되나 실제 초지 복원에 사용되는 비중 불명확

10. 농가 실전 권리 가이드

핵심 명제: 초지법은 규제법이 아닌 권리법이다

초지법은 겉으로는 초지 조성·관리·보전을 규제하는 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국유지 초지 농가에게 유리한 다수의 특례 조항이 숨어있다.

10-1. 국유지 대부 농가가 알아야 할 핵심 권리

[권리 1] 영구시설물 무조건 설치권 (제17조제6항)

국유지 초지에 대부를 받아 초지를 조성한 경우, 초지 이용을 위한 축사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때:

국유재산법에 따른 철거비 예치금 납부 불필요

원상복구 조건 부과 불가

기부채납 조건 부과 불가

실무 tip: 관할 행정청이 이 규정을 모르고 철거비 예치를 요구하는 경우, 초지법 제17조제6항을 근거로 이의제기 가능. 처리기간 법정화(제23조제6항)에 따라 35일 이내 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권리 2] 대부기간 5년씩 자동 연장권 (제17조제3항)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해야 한다. 이는 강행규정이며, 재산관리청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 단, 공익목적 직접 사용을 위한 해지는 가능하나 이 경우 투자비용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권리 3] 해지 시 투자비용 지급 청구권 (제17조제5항)

재산관리청이 공익목적으로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목장 이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보장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 투자비용 전액 지급 의무

실무 tip: 투자비용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다. 관할청에 산정 기준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적정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권리 4] 공유지 우선 매입권 (제27조의2)

공유지(지방자치단체 소유) 대부 초지는 재산관리청이 매각 시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 매각해야 한다. 매각가격은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감정평가 기준)으로 제한된다.

[권리 5] 허가 간주권 (제23조제7항)

초지전용허가 신청 후 35일 내 처리 또는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허가된 것으로 본다. 행정 지연에 맞서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다.

10-2. 지위승계 시 주의사항

초지 양도·양수 또는 임대차 시:

초지조성 완료 전: 제11조에 따라 자동 지위승계 (반대 의사표시 없는 경우)

초지조성 완료 후: 명문 규정 없으므로 계약서에 권리·의무 승계 조항 명시 필요

국유지 대부 승계: 재산관리청에 변경 신청 필수 (법상 명문 의무는 없으나 분쟁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