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실전 가이드2026년 4월 9일

법률·행정 지원 사례집

국유지 초지 영구시설물 설치권(제17조제6항) 적용 사례, 대부기간 연장 분쟁 해결 등 실제 농가가 겪은 법률 지원 사례를 수록합니다.

한국초지협회 법률·행정 지원 사례집

규제에 묶인 초지, 법으로 풀다

들어가며

*"초지법이 있는데, 왜 초지에서 자유롭게 축산을 할 수 없을까?"*

전국의 초지조성인이 겪는 공통된 질문입니다.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수십 년간 초지를 관리해왔지만, 산림 관련 법령에 의한 중복 규제, 관할 기관 간 법령 해석의 불일치, 근거 없는 행정 관행이 초지조성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초지협회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법률과 행정의 언어로 해결합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회원 농가에서 초지협회의 법률·행정 지원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사례 2. 초지 위 수목 제거 — 별도 허가·비용 불필요

문제

초지에 자연적으로 자라난 수목을 제거하여 초지를 유지·갱신하려 할 때, 산림관리기관이 산림자원법을 근거로 별도의 입목벌채 허가와 비용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산림 안의 나무이므로 벌채 허가가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해결

다음 세 가지 법률의 교차 분석을 통해, 초지는 산림도 산지도 아니므로 벌채 허가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성과

이 법리는 초지조성인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논증입니다. 산림자원법과 산지관리법이 모두 초지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초지에 산림 관련 법령을 적용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근본적 반박 근거가 됩니다.

사례 4.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초지 — 체험시설 허용 확인

문제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에 초지가 포함된 농가에서, 유가공 체험시설 설치가 원천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사업 확장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핵심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시설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백두대간보호법 제7조 제2항 제9호의2를 발견하여,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에서는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 설치가 명시적으로 허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시행령 제9조 제9항에 의하면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제품·육류 가공 체험 시설

농장 조망시설 및 대피시설

축산물 판매시설, 간이매점 (총 1,000㎡ 이하)

성과

사례 6. 노후 통신주 철거 및 진입로 경관 개선

문제

목장 진입로 약 1km 구간에 수십 년간 관리되지 않은 KT 통신주가 기울어진 채 방치되어, 안전 위험과 경관 훼손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해결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를 근거로 KT에 공문을 발송하여, 노후 통신주의 철거 의무를 환기시켰습니다. 그 결과 진입로 전 구간의 KT 통신주가 한전주로 이설 완료되었습니다.

성과

왜 협회가 필요한가

위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법은 이미 있었습니다. 초지법, 산림자원법,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법 — 초지조성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현장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 개별 농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법령을 분석하고, 의견서를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행정심판에 참가하는 것은 전문 지식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3. 한 농가의 성과가 모든 농가의 성과가 됩니다. 철거예치금 면제, 입목벌채 허가 불필요, 관할권 명확화 — 이 법리는 한 농가에서 확립되면 동일한 상황의 모든 초지조성인에게 적용됩니다.

한국초지협회는 이 일을 합니다.

개별 농가의 사례를 법리로 정립하고, 그 성과를 전국의 회원에게 공유합니다.

함께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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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초지협회 창립 정기총회

📅 2026년 5월 28일(목) 오전 11시

📍 원주 경제진흥원 6층 중회의실(오대산)

*본 사례집의 내용은 실제 회원 농가의 법률·행정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초지협회는 모든 초지조성인의 권리가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